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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75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0. 24.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01. 7. 25. 강제출국 조치되었던 방글라데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입국이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성명을 ‘D생 E’로 임의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증신청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1) 2011.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0년경 방글라데시 내 어느 곳에서 사실 생년월일과 성명이 ‘F생 A’임에도 방글라데시 당국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생년월일과 이름이 ‘D생 E’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여권번호 G)을 발급받은 후 2011. 5. 22.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과거 강제출국된 전력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위명 여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체류기간 만료로 방글라데시로 출국하게 되자 위명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방글라데시 내 어느 곳에서 사실 생년월일과 성명이 ‘F생 A’임에도 방글라데시 당국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생년월일과 이름이 ‘D생 E’로 임의로 변경된 위명 여권(여권번호 H)을 발급받은 후 2016. 3. 29.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과거 강제출국된 전력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위명 여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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