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E의 지위 피고인들과 E은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은 E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B는 E의 배우자이다.
E은 F생으로 2004. 6. 22. 단기종합사증(査證)(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4. 7. 23.부터 3년 10개월 18일간 불법체류 하던 중 2008. 6. 9.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생년월일과 이름을 G생의 H로 임의로 변경하여 키르기즈스탄 외교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위명(僞名) 여권과 이를 토대로 주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소지하고 2008. 7. 21.경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고, 2010. 10. 12.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주한 키르기즈스탄 대사관 I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J생으로 2006. 5. 10. 단기종합일반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6. 10.부터 4년 2개월 10일간 불법체류 하던 중 2010. 8. 19.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생년월일과 이름을 K생의 L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키르기즈스탄 외교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위명 여권과 이를 토대로 주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소지하고 2010. 11. 17.경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7.경부터 서울 중구 M오피스텔 1동 1403호에서, 2009. 9.경부터는 서울 중구 N에서O라는 상호로 중장비 수출업체를 운영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E은, E과 피고인 A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다
출국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의 재입국이 금지될 것을 우려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여권 및 비자를 부정하게 발급받고, 피고인 B는 E이 위와 같이 부정한 비자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