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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7761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위 155,000,000원 중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 50,000,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증거가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

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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