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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5.29 2012고정1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콜밴 소속 D 6인승 카니발 화물차량 운행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6. 27. 23:10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에서 봉산동 삼익아파트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5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2011. 6. 30. 13:48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에서 봉산동 치악교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5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다. 2011. 7. 1. 16:28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8단지아파트에서 단구동 천매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0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라.

2011. 7. 8. 16:53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에서 봉산동 삼익아파트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3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마. 2011. 7. 9. 20:02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8단지아파트에서 반곡동 아이파크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9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바. 2011. 7. 9. 20:20경 원주시 반곡동 아이파크에서 무실동 주공8단지아파트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5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사. 2011. 7. 10. 12:58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에서 반곡동 아이파크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0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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