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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정3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20: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실내 포장마차 식당에서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간이음식점이라서 단말기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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