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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27. 23: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위 H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잔과 소주잔을 증거물로 수거하려 하자, 피고인 A은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냐, 신분증을 보여줘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위 H의 몸을 3회 때리고 팔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위 G의 몸통 부위를 팔로 밀쳐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의자에서 일어나 "뭐야,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테이블을 양손으로 붙잡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뒤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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