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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2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다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하여 맥주잔과 소주잔을 3회나 던져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범죄현장을 떠나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자녀 3명 부양)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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