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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4 2012고단504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040』,『2012고단5313』

1. 전화금융사기 즉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①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의도용 등을 빙자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임의로 개설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홈페이지에 입력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미리 준비해둔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이 가입한 전화의 전화요금이 연체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해둔 계좌로 계좌 이체 하게 하는 이른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통장 모집, 인출, 송금, 입금 등을 지시하는 총괄책, ②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모집하여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및 ③ 이와 같이 모집된 통장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E, F 및 W은 2011. 8.경부터, 피고인 D은 2012. 4. 3.경부터, 함께 피고인 F 및 위 W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총괄책의 지시를 받고 전국 지방에서 올라오는 타인 명의의 현금인출카드 및 통장을 퀵서비스기사(이른바 피고인 A팀과 X팀)로부터 배송받아 현금인출카드를 관리하면서 인출 지시를 받게 되면, 배송받은 현금인출카드로 현금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Y’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Z와 함께 2012. 2.경부터, 피고인 AA은 201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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