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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①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의 도용 등을 빙자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금융거래 내역 추적이 필요 하다면 서 자신들이 임의로 개설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홈페이지에 입력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미리 준비해 둔 계좌( 이른바 ‘ 대포 통장’) 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을 현금 인출기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해 둔 계좌로 계좌 이체 하게 하는 이른바 ‘ 콜센터 ’를 운영하면서, 통장 모집 인출 송금 입금 등을 지시하는 ‘ 총괄 책’, ②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모집하여 퀵 서비스 등으로 전달하는 ‘ 통장 모집 책’, ③ 이와 같이 모집된 통장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 현금 인출 책’ 및 ④ 이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인출 책으로부터 받아 지시 받은 대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 송달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 알 바 몬 ’에 올려 두었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한 H로부터 “ 환전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내가 설명한 인상 착의의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해당 현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6. 8. 25. 12:00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서울 지검 수사관 J 인데, 수사 중인 범인 K가 I 씨 명의로 된 은행계좌 2개를 가지고 있다.

본인이 위 사건의 공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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