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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36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 이자제한 법의 각 제 2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구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0118호 2007. 6. 28. 제정된 규정), 구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4. 6. 11. 대통령령 제 25376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된 규정),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 중 위 무효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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