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2.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동산 취득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C은 2011. 4. 10. 여동생인 피고와의 사이에, ① 별지 목록 제1, 2번 부동산을 대금 130,000,000원에, ② 별지 목록 제3, 4, 5번 부동산을 대금 172,000,000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제1,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4. 14., 제3, 4, 5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4. 18. 각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C은 D과 1963. 12. 31. 혼인하였다가 2001. 7. 8. 이혼하였고, 2011. 7. 25. 사망하였다. 2) 사망 당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대습상속인 및 그 각 상속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관계 상속인 대습상속 사유 대습상속인 상속분 1 자녀 E - 1982. 3. 23. 남편 F와 협의이혼 - 망인 사망 전 사망 G (망 E의 자녀) 1/6 2 H 망인 사망 전 사망 I (망 H의 남편) 3/30 (= 1/6 × 3/5) J (망 H의 자녀) 2/30 (= 1/6 × 2/5) 3 K 1/6 4 L 1/6 5 M -망인 사망 전 사망 -남편 N는 2000. 11. 16. O와 재혼 A (망 M의 자녀) 1/6 6 P 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합계 302,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2,000,000원(= 302,000,000원 - 3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5,333,333원(= 272,000,000원 × 1/6)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