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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488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BR(1962. 3. 8. 사망)은 처인 망 BS(1943. 9. 6. 사망)와 사이에 장남인 망 BT(1946. 8. 1. 사망), 차남인 망 BU(1968. 1. 29. 사망), 장녀인 망 BV(1949. 6. 7. 사망), 3남인 망 BW(1980. 1. 20. 사망), 차녀인 망 BX(1947. 6. 24. 사망), 4남인 망 BY(1921. 9. 8. 후손 없이 사망)를 두었는데, 망 BR과 망 BS를 1세대로 한 후손들의 현황은 아래 가계도 기재와 같다.

조부모(1세대) 부모(2세대) 직계 자녀(3세대) 직계 후손(4세대) 직계 후손(5세대) 부: 망 BR (1962. 3. 8. 사망) 모: 망 BS (1943. 9. 6. 사망) 장남 망 BT (1946. 8. 1. 사망) 망 BZ(처) (1981. 4. 5. 사망) 원고 A 원고 B 원고 C 망 CA (1996. 3. 27. 사망) 망 CB(남편) (1991. 12. 4. 사망) 망 CC (2006. 1. 27. 사망) 없음 F 망 CD (2011. 12. 31. 사망) 원고 J(처) 원고 K 원고 L 원고 G 원고 H 원고 I 망 CE (2002. 12. 6. 사망) 망 CF(남편) (1950. 12. 13. 사망) 원고 M 원고 N 망 CG (2013. 1. 5. 사망) 망 CH(남편) (2003. 5. 3. 사망) 원고 E 원고 D 차남 망 BU (1968. 1. 29. 사망) 망 CI(처) (2003. 8. 2. 사망) 망 CJ (1983. 11. 21. 사망) 망 CK(처) (2011. 2. 2. 사망) 피고 S 피고 T 피고 U 피고 V 피고 W 망 CL (2005. 9. 11. 사망) 망 CM(남편) (2011. 4. 11. 사망) 피고 X 피고 Y 피고 Z 피고 AA 망 CN (2000. 3. 27. 사망) 피고 AB(남편) 피고 AC 피고 AD 피고 AE 피고 AF 피고 O 망 CO (1985년경 사망) CP(처) 피고 AG 피고 AH 피고 P 피고 Q 피고 R 장녀 망 BV (1949. 6. 7. 사망) 망 CQ(남편) (1969. 12. 16. 사망) 피고 AU 망 CR (2007. 2. 17. 사망) 망 CS(남편) (1976. 5. 6. 사망) 피고 BA 망 CT (2002. 4. 2. 사망) 피고 BG(남편) 피고 BH 피고 BI 피고 BJ 피고 BB 피고 BC 피고 BD 피고 BE 피고 BF 망 CU (1955. 7. 1. 사망간주) 망 CQ(남편) (1969. 12. 16. 사망) CV (CQ과 혼인) 피고 AV 피고 AW 피고 AX 피고 AY 피고 AZ 3남 망 BW (1980. 1. 20. 사망) 망 CW(처) 199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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