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BR(1962. 3.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처인 망 BS(1941. 9. 6. 사망)와 사이에 장남인 망 BT(1946. 8. 1. 사망), 차남인 망 BU(1968. 1. 29. 사망), 장녀인 망 BV(1949. 6. 7. 사망), 3남인 망 BW(1980. 1. 20. 사망), 차녀인 망 BX(1947. 6. 24. 사망), 4남인 망 BY(1921. 9. 8. 후손 없이 사망)를 두었는데, 망인과 망 BS를 1세대로 한 후손들의 현황은 아래 가계도 기재와 같다. 가계도조부모(1세대) 부모(2세대) 직계 자녀(3세대) 직계 후손(4세대) 직계 후손(5세대) 부: 망 BR (1962. 3. 8. 사망) 모: 망 BS (1941. 9. 6. 사망) 장남 망 BT (1946. 8. 1. 사망) 망 BZ(처) (1981. 4. 5. 사망) 원고 A B C 망 CA (1996. 3. 27. 사망) 망 CB(남편) (1991. 12. 4. 사망) 망 CC (2006. 1. 27. 사망) 없음 F 망 CD (2011. 12. 31. 사망) J(처) K L G H I 망 CE (2002. 12. 6. 사망) 망 CF(남편) (1950. 12. 13. 사망) M N 망 CG (2013. 1. 5. 사망) 망 CH(남편) (2003. 5. 3. 사망) E D 차남 망 BU (1968. 1. 29. 사망) 망 HN(처) (1935. 4. 8. 사망) (망 CJ, CL의 모) 망 CI(처) (1936. 3. 7. 혼인) (2003. 8. 2. 사망) 망 CJ (1983. 11. 21. 사망) 망 CK(처) (2011. 2. 2. 사망) 피고 S 피고 T 피고 U 피고 V 피고 W 망 CL (2005. 9. 11. 사망) 망 CM(남편) (2011. 4. 11. 사망) 피고 X 피고 Y 피고 Z 피고 AA 망 CN (2000. 3. 27. 사망) 피고 AB(남편) 피고 AC 피고 AD 피고 AE 피고 AF 피고 O CO CP(처) 피고 AG 피고 AH 피고 P 피고 Q 피고 R 장녀 망 BV (1949. 6. 7. 사망) 망 CQ(남편) (1969. 12. 16. 사망) 망 AU (2015. 2. 2. 사망) 망 HO(남편) (2001. 11. 10. 사망) 망 HP (2003. 7. 28. 사망) (1985. 1. 11. 이혼) 피고 HC 피고 HD 피고 HE HQ 피고 HF 피고 HG 피고 HH 피고 HI 피고 HJ 피고 HK 망 CR (2007. 2. 17. 사망) 망 CS(남편) (1976. 5. 6. 사망) BA 망 CT (2002. 4. 2. 사망) 피고 BG(남편) 피고 BH 피고 BI 피고 BJ BB BC BD BE BF 망 CU (1955. 7. 1. 사망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