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3가단81818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33,333원과 이 중 45,333,333원에 대하여는 2011. 4. 16.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동산 취득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그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제2부동산' 등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C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C은 2011. 4. 10. 여동생인 피고와의 사이에, ① 제1, 2부동산을 대금 1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과 ② 제3, 4, 5부동산을 대금 172,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은 2011. 4. 15. 완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4. 14., 제3, 4, 5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4. 18. 각 피고 앞으로 그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의 사망 및 상속관계 C은 D과 1963. 12. 31. 혼인하였다가 2001. 7. 8. 이혼하였고, 2011. 7. 2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대습상속인 및 그 각 상속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관계 상속인 대습상속 사유 대습상속인 상속분 1 자녀 E - 1982. 3. 23. 남편 F와 협의이혼 - 망인 사망 전 사망 G (망 E의 자녀) 1/6 2 H 망인 사망 전 사망 I (망 H의 남편) 3/30 (= 1/6 × 3/5) J (망 H의 자녀) 2/30 (= 1/6 × 2/5) 3 K 해당 사유 없음 해당하지 않음 1/6 4 L 해당 사유 없음 해당하지 않음 1/6 5 M 망인 사망 전 사망 N (망 M의 남편) 3/30 (= 1/6 × 3/5) O (망 M의 자녀) 2/30 (= 1/6 × 2/5) 6 A (원고) 해당 사유 없음 해당하지 않음 1/6

다. C의 사망 이후 원고와 피고 간 금전 관계 2011. 4. 13. 망 C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피고의 딸 명의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망 C이 사망한 이후 2011. 8.경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모 소외 D에게 위 3,000만 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