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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구단4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서 2012. 5. 7. 피고에게 “2012. 3. 22. 11:00경 작업 중 극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검사한 결과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내장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3.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엔진에 중량물인 트랜스미션, 스타트 모터를 장착, 연결하는 작업을 7년 이상 반복적으로 하여 왔는바, 이는 과도한 허리 숙임과 중량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서 그 작업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피고가 그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 사업장 개요 - 사업주 :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 사업내용 : 자동차 제조업 근무기간 : 2001. 12. 24.부터 상병 발생일인 2012. 3. 22.까지(11년 이상) 근무형태 :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 잔업 또는 특근 : 주당 평균 잔업 및 특근시간 26시간 (2) 작업내용 엔진에 트랜스미션과 스타트 모터를 장착, 연결하는 업무임. 호이스트를 트랜스미션이 적재된 곳으로 이동하여 호이스트 줄을 트랜스미션에 걸고 손 힘과 허리 힘을 이용해서 작업대로 5m 가량 이동한 후 몸을 숙여서 엔진 플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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