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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합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① 1977.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② 1980.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③ 1987.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 감호 7년을 선고 받았다.

④ 1994.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⑤ 2000. 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았다.

⑥ 2006.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⑦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⑧ 2015. 8. 13. 광주 고등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1. 해 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2. 25. 22:50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20근, 시가 2만 원 상당의 팥 3 되, 시가 2만 원 상당의 옥시 크린 1통, 시가 3천 원 상당의 대파 1 단,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추장 2통, 시가 1만 원 상당의 엿물 1 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고전 영화 테이프 9개, D의 손자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MLB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3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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