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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093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67,8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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