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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0583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3,518,975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4.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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