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0 2017가단312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07,972원및그중34,172,150원에대하여2017.3.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07,972원및그중34,172,150원에대하여2017.3.13...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