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0 2017가단312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07,972원및그중34,172,150원에대하여2017.3.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