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7 2017가합72808
대여금
주문
1. 주위적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369,945,2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적용법조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