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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3 2013나470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8,7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년 9월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감정인 김강래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2008. 2.경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0년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위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한지 5년 여가 지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13조에 의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차임 월 15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5호증은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3. 7. 피고의 아버지 C가 소유하고 있던 강원 횡성군 D 전 3,313㎡, E 전 2,293㎡, F 전 1,638㎡, G 전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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