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4나13563
점포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 차임을 월 1,100,000원(지급일 매월 20일)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7. 피고에게, ‘피고가 전 임차인으로부터 승계한 월 차임 1회분 지급채무를 비롯하여, 2013. 12.부터 2014. 2.까지 4회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12.경 이 사건 점포를 비우고 원고에게 이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