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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5 2016가단73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10. 20.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05년경 이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와 체결한 별지 기재 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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