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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1 2012가단2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경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0년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차임 월 15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고 그 차임을 연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2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3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5호증은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 7. 피고의 아버지 C가 소유하고 있던 강원 횡성군 D 전 3,313㎡, E 전 2,293㎡, F 전 1,638㎡, G 전 1,644㎡ 및 제주시 H 임야 2,350㎡ 등의 대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C와 부부라고 하면서 지인들에게 피고의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취지의 청첩장을 인쇄하여 돌리고 2011. 11. 5. 그 결혼식에 C와 함께 부모 자격으로 참가한 사실, 원고는 2009.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차임 없이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4. 4.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C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드합21호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 C는 상당히 가까웠던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C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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