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020,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4. 8.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2. 16.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 원고가 연대보증인, 에이치엔디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수급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계약당사자라는 쌍방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원고를 수급인으로 확정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남양주시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D 남양주점)
2. 공사장소 : 남양주시 E
3. 공사기간 착공일 2010. 12. 16. 준공일 : 2011. 3. 18. 4. 도급금액 : 7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5. 계약금 : 7,800만 원
6. 중도금 및 잔금은 신축공사 관련 은행융자금 지급시기에 맞추기로 함
7. 기성부분의 지급시기 및 방법 : 공사대금 은행융자 지급일에 맞춘다.
8. 하자담보 책임기간 : 2년
9. 하자보수보증금률 : 1/1,000 10. 지체상금률 ; 1/1,000 11. 대가지급지연이자율 : 12% 특약사항 : 본계약서상 준공일은 행정절차 및 날씨를 감안하여 도급인, 수급인, 연대보증인이 합의하여 책정함.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지하 2층 내지 지상 2층 건물’의 신축을 예정하였다가 이후 ‘지하 2층 내지 지상 3층 건물’로 1개 층 증축하기로 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몇 차례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남양주시장은 2011. 5. 26. 이 사건 공사 완료에 따른 D 신관건물(지하 2층~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고, 2011. 8. 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