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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2고단5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19: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6-105 소재 서부동놀이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C(13세)에게 말을 걸며 '어떤 인간 데려와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모른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재차 '그 인간 알잖아'라고 하면서 벤치 옆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의 칼날 부위를 손으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가량 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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