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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8 2016고합7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2:00경 위 클럽 지하 1층 ‘F’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일행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 07:4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만취된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I, 404호로 유인해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위 I 303호로 피신하자, 위 303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거주자인 J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양 행세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온 다음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근육손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자라고 권유하며 침대에 눕힌 사실은 있을 뿐,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강간의 고의 및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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