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활동하던 중 닉네임 ‘D’인 피해자 E(여, 13세)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4. 4. 29.경부터 2014. 5. 1.경까지 부산 북구 F 602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며 "옷 벚고 찌그먼
되. 얼굴도 가치 나오게”, “보지 안 벌린 것도 보고 싶고 다 보고 기억해서”, “보지 사진 내놔 여보”, “여보가 어제 내가 준 사진에서 손으로 가리는 거만 허지 말고 찌거줘”, “보지 문지른는 거 동영상 한 10초라도 찡거줘”, “소리 나면 좋구 손가락 넣는 거 한 번 해줘봐”, “자위하면서 C 사랑해 해주기 동영상으로”, “여보 물 빼는 거까지 보여줘”, “살짝 문지르고 손가락 하나까지만”, “지금 얼른 해줘 보지 얼굴 가슴 다 잘 보이게 해줘. 소리도 내주고.
C 사랑해도 해줘”, “나 여보랑 섹스하고 싶어”, “관계도 해보고 싶어”, “나는 여보랑 1대1 2대1 둘 다 좋아”, “보지 문지르고 손가락 하나 넣어보고”, “오빠가 섹스 해주께”, “보지 문지르는 거 보고 시퍼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음부를 노골적으로 노출한 채 이를 만지는 등의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받고, 그것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