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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17 2019고단1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 소재 상호미상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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