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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단1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1:08경 보령시 소재 상호불상의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TG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후 잠을 자다가 오전에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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