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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0 2014고단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02.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2.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0.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내로 14길 37(성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8. 20. 19:30경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불상의 주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9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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