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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1023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강에이치앤피종합건설(이하 ‘금강건설’이라 한다.)은 2014년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411-1 전 2278㎡, 같은 리 411-8 전 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금강건설은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1. 26.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담보로 신탁하고, 그 1순위 우선수익자를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우선수익금액 18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강건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금강건설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금강건설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계약기간은 “별지1”과 같이 하며, 신탁기간 만료 전에 금강건설과 피고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지1”의 2와 같이 한다.

② 금강건설은 피고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별지1”의 3)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별지1”의 4를 최고한도로 한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① 금강건설은 신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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