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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3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5.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울산 세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 4동에 있는 저 잣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5.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 4동 저 잣거리 앞 도로를 야음 사거리 방면에서 동서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랜저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67 세) 운전의 I 레 조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레 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레 조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J 운전의 K 로 체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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