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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7고정30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에서 관리 사무 소장으로, 피해자 D( 여, 39세) 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7.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5:30 경 구미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 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동의를 받는 일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 피해자가 “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려면 당연히 아파트 주민 찬, 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어떻게 소장님보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님이 더 업무를 잘 알고 있느냐.

시청이나 주변에 알아보고 하시라.

” 고 말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인주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2017.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0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업무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업무에 대하여 지적을 한다는 이유로, “ 니 같은 거는 가만 안 둔다.

니 같은 거 갈구는 거는 일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스테이플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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