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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2 2016고정912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6. 28. 09:30 경 군포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장실에서, 자신이 동 대표자로 참석한 2016. 6. 21. 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에 ‘ 관리 사무 소장 해임 건’ 이 누락된 것에 관하여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D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관리사무소 장실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입주자 대표회장한테 관리 사무 소장 해임 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느냐

" 라는 물음에 피해자 D가 대답하지 않자, “ 왜 거짓말을 하냐

" 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약 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를 피하여 피해자 D가 관리사무소 장실을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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