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8 2017고정1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10:0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D(56 세), 주민자치 회장 피해자 E(64 세) 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사기꾼 집단아, 너희들은 업무를 개판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64 세 )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니 아파트에 회장자격 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머리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