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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2076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4.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6. 2. 해임되었다.

나. D은 2010. 11. 4. 피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피고 재향군인회’라 한다), E과 사이에 부산 수영구 C 지상 주상복합신축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명: 부산 F 주상복합신축 개발사업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C 외 5필지 용도: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규모: 지하 3층, 지상 18층 1개 동 제4조[업무범위와 역할] 1.피고 재향군인회

가. 본 약정서상 D의 업무에 대한 협력

나. 쿠소코바제이차 유한회사에 의한 기업어음의 재발행(만기일의 연장) 및 신규 대주를 1순위로 하는 일체의 담보권 설정에 대한 협력 2.D

가. 사업부지 확보(소유권, 명도 등) 및 인허가 관련 일체의 업무

나. 본건 사업과 관련된 설계, 감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유지

다. 본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규 대주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및 우선수익권증서의 교부

라. 본건 사업 관련 공사비 등 사업비 약 300억 원 규모의 조달 업무 (생략) 3.E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유지

나.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의 진행 및 공사기간 내 책임준공 의무 (생략) 제7조[본 계약 등] 본 약정서 체결 이후 피고 재향군인회, D, E은 본 약정서에 기초하여 제반 조건 협의를 완료하고 본건 사업 추진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2조[유효기간] ①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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