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7:03경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능길초교 삼거리를 안산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