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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9 2016고단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5:26경 동해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영아파트 쪽에서 북삼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8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및 사고처리 과정,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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