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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18:3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흥 사거리 쪽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E GPD125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55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 부 관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형사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이혼한 부친과 같이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2천만 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행히 치료비가 1천 5백만 원 정도 나와 보험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재판 도중에 도망한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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