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2020. 2. 12.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16:0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 판매점인 ‘D’에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2. 19.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4: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D’에 침입하였다.
다. 2020. 2. 20.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16: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D’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0. 2. 12.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5만 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19.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만 원 상당과 시가 1,500원 상당의 두부 1모를 절취하였다.
다. 2020. 2. 20.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만 원 상당과 시가 1,500원 상당의 두부 1모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2. 21.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21: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무인 판매점인 ‘D’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 곳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