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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60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 21:0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위 건물 뒷담을 넘어 들어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3. 20:58경부터 2020. 4. 4. 01:49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위 공장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위 공장 뒷담을 넘고 공장 뒤편 창문을 열어 공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0,000,000원, 외화 1,132$(1,354,539원), 여권 1매가 들어있는 미니금고 1개와 현금 약 500,000원 등 도합 11,854,539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4,328,539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01:07경부터 02:32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스패너를 이용하여 공장 출입문을 일부 손괴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공장 뒤편 창문으로 돌아 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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