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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23:21경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대학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44-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3:31경 위 연희동 344-25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숨긴 점, 음주 운전 전력이 1차례 있는 점, 음주 단속이 있고 수일 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자신의 신상을 사실대로 밝힌 점, 위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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