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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6 2018고단2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9. 14:2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 C은행계좌(F)에 입금자명 ‘G’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시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앞으로 가서 그곳 빌라 소화전에 부착되어 있다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 11:00경 위 C은행 D지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계좌에 입금자명 ‘H’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시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앞으로 가서 그곳 편의점 커피자판기에 부착되어 있다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24. 10:35경 위 C은행 D지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계좌에 입금자명 ‘I’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3. 26. 13:29경 위 C은행 D지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계좌에 입금자명 ‘J’으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시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앞으로 가서 그곳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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