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28. 14:0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천호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4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문보관함 밑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8. 22:00경 하남시 F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7. 8. 14. 13:17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C은행 강동역지점에서 위 D 명의 C은행계좌로 4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이동하여 그곳 화분 밑에 있다는 투명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H)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추가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 A 추가 필로폰 매수증거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중 추가 A 자료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