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중 65,959,129원에 대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경 영남디앤씨 주식회사(이하 ‘영남디앤씨’라 한다)에게 부산 기장군 C 공장용지 2550.5㎡ 지상에 3층 규모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영남디앤씨는 당초 계약한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층 부분만을 완공하고, 2008. 9. 30.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10. 10. 피고와 영남디앤씨가 이미 시공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완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20.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해
4. 7. 피고와 추가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이 사건 공사에 있어 기시공(건축주와 타절한 영남디앤씨의 공사부분 등)된 지하공사부분 등에 대하여 275,000,000원으로 인정하여 합의한다.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 간의 실 공사 계약금은 1,4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 협의된 추가공사 부분은 2009. 4. 20.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공장의 계약에 대한 완불금은 상호 계약이행이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2009. 4. 30.까지 지불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09. 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5호증의 각 1, 2, 갑3, 4, 7호증, 을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