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의 정산 1) 원고는 2008. 9. 18. 피고와 피고가 시공하는 청주시 흥덕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1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11. 20. 피고와 피고가 시공하는 공주시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2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7. 13. 피고와 피고가 시공하는 충북 괴산군 D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3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 2, 3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 4) 원고와 피고는 2009. 7. 21.경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라 한다)으로 정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E은 2009. 8. 21. 피고의 동의 하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한 원고와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변제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약정내용
가. E은 H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G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나. 공사대금 지급은 E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를 대물변제로 G에 제공하였고, G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 E이 G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위 202호를 E의 책임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현금화한 돈 3억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한다.
1 E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