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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4.03 2013가합398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4.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천시 B 일대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시행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1, 2차로 나누어 그 조성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기로 하고, 2008. 11. 14. 피고와 사이에 위 계획구역 내 1차 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3억 8,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12. 1.부터 2009. 9.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12. 1차 부지의 경사도가 심하여 활용도가 떨어지고 진입로 작업 여건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A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A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09. 6. 19. 피고와 사이에, 부지의 경사를 완만히 하고 그 과정에서 채취한 암석으로 골재를 생산하여 공사비용에 충당하며 진입로를 이전하고 반중력식 옹벽 및 전석쌓기 등 구조물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준공기한을 2009. 12.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20.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2009. 9. 22. 부대토목공사를 각각 승학토건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승학토건 주식회사는 2010년 4월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0. 8. 10.경까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 10.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A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0. 10. 8.부터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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