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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6가단886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14,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9. 11. 15.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4.경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소재 2층 근린생활시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약정된 공사대금 등은 없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6. 5.경까지 시공하였고,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요된 공사비의 지급을 요청하면 그때마다 피고가 이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실제 소요된 공사비를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한 부분의 기성고(부가가치세 포함)는 다음과 같다.

순번 항목 직접비 간접비 합계 1 건축공사 66,838,045원 35,746,001원 102,584,046원 2 전기공사 13,258,042원 4,249,560원 17,507,602원 3 설비공사 5,766,651원 1,775,728원 7,542,379원 4 기타공사 (소방 덤웨이터 기타) 14,795,886원 4,980,443원 19,776,329원 5 지하1층 냉장실1, 양조장3 577,269원 225,197원 802,466원 소계 101,235,893원 46,976,929원 148,212,822원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1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E(감정인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 감정인 F의 감정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1,038,929원{= 134,738,929원(부가가치세 제외) - 11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 이후로 보이는 2016. 5. 17.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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