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유물분할의 소 제기 및 제1심판결 1)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N 대 69㎡ 외 3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 총 47인 중 2인이었다. 2) 원고들을 포함한 13인의 공유자들(이하 통틀어 ‘대상판결 원고단’이라 한다)은 2007. 3. 19.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 34인(이하 통틀어 ‘대상판결 피고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2477). 3) 제1심법원은 2009. 8.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를 대상판결 원고단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 대상판결 원고단에게 현 물로 분할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상판결 피고단이 지분에 따라 공유로 현물분할한다. 다만 위와 같은 현물분할의 결과로 대상판결 원고단이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받은 부분 에 관하여 대상판결 피고단에게 가액배상(이하 ‘가격배상’이라 한다
)을 하여야 한다. ‘원고 A, B은 각자 피고에게 81,915,0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사건 원고들과 관련된 가격배상 부분의 주문이다
나. 항소심판결 원고들과 대상판결 피고단 중 일부(이 사건 피고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대상판결에 불복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9나93529), 항소심 계속 중 원고들은 항소를 취하하였고, 대상판결 피고단 중 일부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대상판결 피고단 중 항소를 취하하지 않은 일부의 항소만 유지되었다.
항소심법원은 2012. 8. 17. 대상판결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